지난 6일 의협의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입장 발표 이후, 7일 이에 대한 한의협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임에도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지난 수십 년간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왔음에도, 현행 의료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법안 하나로 이를 재단하려 하고 이에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크게 우려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월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오진을 한 사례 비추어 보면, 한의사의
의사의 고유한 면허영역을 침탈하고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 붕괴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2017. 9. 8.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김명원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인 동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또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2017. 9. 6.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리협회 입장에서 이미 표명한 바와 같이, 의료행위란 일반적으